20대 연인 생사 가른 마세라티 뺑소니범…징역 10년서 감형, 왜?

  • 뉴스1
  • 입력 2025년 6월 12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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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음주·범인도피 교사도 무죄…징역 7년 6개월형
항소심 “해외 도주 시도…양형 기준 가장 높은 형”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마세라티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마세라티의 모습. (독자제공) 2024.9.27/뉴스1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마세라티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마세라티의 모습. (독자제공) 2024.9.27/뉴스1
음주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마세라티 운전자 A 씨(3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산출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방어권 측면에서 피고인 본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B 씨(34)는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 주행 중이었으나 A 씨는 시속 128㎞로 과속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

사고 이후 A 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그는 일행에게 “사고를 냈다. 도피시켜달라”고 부탁한 뒤 광주 서구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달아났다.

이후엔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용된 것”이라며 “그러나 음주 개시 시점부터 알코올분해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시속 128㎞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참혹한 결과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도 모자라 해외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에 성공했다면 해외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2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가장 높은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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