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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빌린 돈 갚아”란 말에 내연녀 살해·사체유기 60대 무기징역
뉴스1
업데이트
2025-06-12 15:51
2025년 6월 12일 15시 51분
입력
2025-06-12 15:51
2025년 6월 1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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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도구 미리 준비…계획 범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금전 문제 갈등으로 내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2일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속된 A 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로 지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로 피해자에게 손상을 가했고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해 동기와 범행 방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12일 오전 4시쯤 전남 고흥군 모처에 있던 차량에서 피해자 B 씨(53·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가방에서 현금 150만 원을 훔친 뒤 4~5㎞ 떨어진 인근 교회 주차장에 B 씨를 버려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A 씨는 B 씨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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