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해지’ 소송 맡은 재판부가 함께 심리
민희진 측 “채무사유 없어 효력 없고 풋옵션 유효”
하이브 측 “전속계약 위반, 적법 해지돼 효력 없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하이브는 22일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공식입장으로 맞받아쳤다. 2024.04.25. 서울=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도 병행 심리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 대금 분쟁은 양측의 주주간 계약 소송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 역시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해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며 “이들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해지돼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 드러났던 여러 사정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증명하고 있고 신뢰 관계가 유지됐다고 할 수 없다”며 “뉴진스를 설득해 함께 나가자고 꼬드겨서 원래 세웠던 계획을 실현한 것은 민 전 대표 측”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과 관련해서 채무 사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풋옵션이 유효하다는 게 청구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주주간 계약이 원고 의사에 따라 해지됐음을 전제로 하고 그 통보 일자가 7월 8일, 해지 이후 8월 민 전 대표가 해임됐고 풋옵션 행사는 11월”이라며 “도쿄돔 공연도 성공리에 했고 그 이후에 여전히 빼가려고 한다고 해서 해지한 것인데 한참 지나서 ‘뉴진스 빼가기’라고 한다”고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하이브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저희는 증거로 인정한 적도 없고 적법하다고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며 “꾸준히 카카오톡이든 하이브 측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불법성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원고는 그 증거를 현출하고 피고는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게 핵심”이라며 “‘뉴진스 빼가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제출 증거에 대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재판부에 증인 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11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동시에 이번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지난 4월 17일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에서도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이익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고, 따라서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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