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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횡단 걸리자 경찰에 주먹질한 50대 벌금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3 07:33
2025년 6월 13일 07시 33분
입력
2025-06-13 07:33
2025년 6월 13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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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대문구서 범행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뉴시스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48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단횡단에 따른 통고 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원 파악 협조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피고인의 팔을 경찰이 몇 차례 잡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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