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거래 가장해 사이버도박 수익 2300여억원 자금세탁…21명 검거

  • 뉴스1
  • 입력 2025년 6월 13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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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서, 상품권업자 등 21명 송치…11명 구속
범죄수익금 현금화 과정서 실제 거래된 상품권 없어

상품권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흐름도 (구로경찰서 제공) 2025.06.13
상품권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흐름도 (구로경찰서 제공) 2025.06.13
투자 리딩사기, 사이버도박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2300여억 원을 상품권 거래로 현금 세탁한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대형 상품권업체 대표 A 씨와 A 씨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다수의 허위 상품권업자, 자금세탁 조직 상선 등 총 21명을 검거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A 씨와 허위 상품권업자 8명을 포함해 11명은 구속됐다. 일부 피의자에게는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 2388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허위 상품권업자 11명은 점조직 형태의 자금세탁 조직 상선들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받아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A 씨에게 범죄수익금을 송금했다.

A 씨는 본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허위 상품권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업체별로는 100억~400억 원을 현금화했고 1회당 현금 최대 3억 원을 포장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상품권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수익은 리딩사기 피해금이나 사이버도박 자금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3년 6월 투자 리딩사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다수의 계좌 추적 및 분석을 거쳐 2024년 3월 허위 상품권업자 2명을 최초 검거했다.

이후 A 씨 상품권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A 씨와 연계된 다수의 허위 상품권업자를 특정하고 수사망을 확대했다.

경찰은 확보한 다수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해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와 주요 상품권업자들이 취득한 6억2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A 씨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은 자금세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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