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오해로 상대에게 약 180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2월25일~3월14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45·여)에게 “직접 먹는 거 던지고 거짓말까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등 1833차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스토킹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만난 사이로, B 씨는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위원회 자리에서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음식물을 던졌다고 오인했는데 B 씨는 “죄송하지만 잘못 보내신 것 같다. 늦은 시간에 불쾌한 문자라 차단했다”라는 내용을 받자 이때부터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에 대해 “해악을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적 없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말, 글, 부호, 그림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B 씨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1800회 이상 문자를 전송, 이는 B 씨가 충분히 정서적 불안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다”라며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B 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건적 의사 표시기는 하나, B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A 씨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또는 해악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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