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자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13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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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 이용해 서명도 대신…선거법 위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6.03. [서울=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6.03. [서울=뉴시스]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 사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를 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도 투표하는 등 총 2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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