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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피라도 사줬냐” 메달값 뜯은 전 볼링 국대 감독 2심도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6-14 07:43
2025년 6월 14일 07시 43분
입력
2025-06-14 07:43
2025년 6월 14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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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30여년간 실업팀 감독과 국가대표 감독, 지역 볼링협회장 등을 지낸 A 씨는 2015~2016년 강릉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동메달 상금 일부 및 선수지원금 일부 등 총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줬냐. 한푼이라도 준 적 있느냐”며 수시로 욕을 하고 겁을 줘 분위기를 조성한 탓에 선수들이 선수 생활 불이익을 우려해 상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실업팀 선수 선발권 뿐 아니라 소속 선수의 연봉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선수들에 대한 막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선수들이 감사인사를 위해 돈을 모아 전달했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선수들이 지원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우월적 지위와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공갈범행”이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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