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애라, 사망설에 “지인이 울면서 전화…절대 믿지 마시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5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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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애라 인스타그램
배우 신애라 인스타그램
배우 신애라가 “저 살아있어요”라며 자신이 사망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다. 그는 “잘못된 정보가 뜨면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한 번 검색해 보라”며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언론에 기사화되지 않는 한 다 가짜”라고 말했다.

신애라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 살아있어요”라고 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신애라는 봉사활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찾았다고 밝히며 유튜브에서 확산 중인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았다.

신애라는 “저 잘 살아있다. 안 죽었다. 함께 봉사 오시는 분이 어제 울면서 전화하셨다더라. ‘신애라 씨 죽었냐’고. 저 안 죽었다”고 했다. 이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올리느냐. 왜 그러시느냐. 도대체”라며 “어떤 이익이 있다고 그런 끔찍한 정보를 (올리느냐)”고 했다.

또 신애라는 “저뿐만이 아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연예인이 돌아가셨더라”며 “절대 믿지 마시라. 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료 배우 윤유선은 신애라의 게시글에 “나한테도 여러 사람 물어봤다”고 댓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며 “분별을 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애라는 올 3월에도 자신이 구금됐다는 허위 정보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건 아니죠!”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과 딥페이크까지. 보통 이런 것들엔 신경을 쓰지 않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신애라는 이어 “저는 비도덕적인 투자로 월수입을 올리는 어떤 주식이나 코인 활동도 하지 않는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절대 속지 말라”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애라#허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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