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스토킹 여성 살해 후 세종시로 도주한 40대男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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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6.15/뉴스1 ⓒ News1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에서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보복을 저지른 것이라 밝혔다. 남성이 한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돼 스토킹 범죄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 45분경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창고 인근에서 살인 피의자 윤모 씨(4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6층 아파트에 침입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 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씨는 사건 당일 지인 명의 차량으로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이동했고, 이후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타고 부친 묘소로 향했다. 묘소 인근에서 소주병이 발견됐으며 이후 카드 사용과 휴대전화 신호도 끊겨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중 수색을 벌였다. 드론과 수색견이 동원된 대규모 수색과 함께 세종 시민에게는 입산과 외출 자제도 요청됐다.

윤 씨는 도피 중 생활비를 마련하려 지인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조치원읍 한 창고에 나타날 것이란 제보를 받아 잠복 끝에 검거했다. 당시 윤 씨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4월에도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흉기로 협박한 뒤 도주했다 붙잡힌 바 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 협조, 주거 일정,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윤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여성을 숨지게 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현관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했으나, 윤 씨는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주거 불안정 등에 국한돼 스토킹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흉기 협박 등 중대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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