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민자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 절차가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승연 의원(수영구2)이 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자유료도로 통행료 결정 과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의 민자유료도로를 운영 중이지만, 광안대교를 제외한 대부분은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가 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료 조정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모든 민자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 사항을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지원금 결정 시 전문기관 등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 감면 및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 등의 명목으로 민자도로에 매년 수십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 의원은 “시민이 납부하는 통행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재정지원금이 시민 혈세로 집행되는 만큼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통행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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