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석방된 뒤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을 붙여 미리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이달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다음 달 9일, 7일 각각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건부 보석을 통한 석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보증금’,‘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 금지’와 같은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등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검찰이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12일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 및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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