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학원 버스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학원 버스 운전사 A 씨(7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3시쯤,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불에 건널목을 건너던 7살 B 양을 들이받았다.
쓰러진 B 양은 땅을 짚고 일어나더니 곧 다시 털썩 주저앉았다. 사고 차량에서 내린 A 씨는 B 양의 상태를 살펴봤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 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부모에 따르면 B 양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채널A에 “아이가 팔꿈치와 다리 등을 심하게 다친 채 돌아왔다”며 “사고 이후 건널목을 건너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곳에 차를 세운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아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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