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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세 받고 에쿠스 모는 70대, 기초수급비 5400만원 챙겼다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6-16 11:18
2025년 6월 16일 11시 18분
입력
2025-06-16 10:56
2025년 6월 16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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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8월·집유 2년
광주지방법원 ⓒ News1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정부 기초생활 혜택을 받아온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의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 원을 지급받고, 42차례에 걸쳐 360만 원의 주거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서구가 의료 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광주 서구로부터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B 씨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 임차료를 받았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 원을 받아 생활했다.
A 씨는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지인 명의로 등록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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