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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되나…숙명여대, ‘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뉴스1
입력
2025-06-16 14:02
2025년 6월 16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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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연진위, ‘김건희 학위 취소’ 학칙 적용 여부 검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숙명여대는 16일 오전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 (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부칙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숙명여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학칙이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새 부칙이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하면서,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생겼다.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에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땄다. 당시 김 여사가 제출한 논문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숙명여대 연진위는 표절률이 48.1~54.9%라는 결론을 내고, 표절 사실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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