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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9번’ 걸리고도 또…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차량 압수
뉴스1
업데이트
2025-06-16 14:43
2025년 6월 16일 14시 43분
입력
2025-06-16 14:42
2025년 6월 16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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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40대 A 씨를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해 구속하고, 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9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출소 후인 지난 5월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비록 사고는 없었지만, 경찰은 그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심각한 위험 요소로 판단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에서 모두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상습 음주운전은 단순 위반을 넘어 반복적인 범죄행위로, 운전 차량 자체를 범행 수단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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