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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나?’ 보복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6 15:36
2025년 6월 16일 15시 36분
입력
2025-06-16 15:35
2025년 6월 16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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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포심을 조성해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25일 오전 6시48분께 SNS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 B(20·여)씨에게 “궁금하네, ×× 쳐 맞고도 그렇게 나불거릴 수 있는지, 잘못 물린거야” 등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15일 오후 1시19분께 협박 범행에 대해 고소한 것에 대한 취하를 요구하던 중 “사람 피말려 놓고 쳐 놀러다니는 너는 무조건 응징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의 친목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다.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나?’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형사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포심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 합의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이행하지 않아 불성립됐고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자숙과 성찰 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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