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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부 동반 모임서 아들 체벌 얘기에…아내 살해한 남편 중형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5-06-17 11:31
2025년 6월 17일 11시 31분
입력
2025-06-17 11:30
2025년 6월 17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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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아들 체벌 항의에 언쟁…칼로 아내 수차례 휘둘러
첫 조사에선 “칼이 꽂힌 이유 의문”…검찰선 “넘어지며 찌른 것”
뉴스1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의 체벌과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인 B 씨(5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아들을 체벌하는 점에 대해 항의하자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후 다른 여성들과 잠시 자리를 피했고,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하자 A 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칼이 꽂힌 이유에 대해 의문이다”며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는 “고의로 피해자를 죽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 살아가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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