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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먹어보고 사겠다고”…과일 판매상 폭행한 70대 남성 벌금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18 06:08
2025년 6월 18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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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벌금 30만원 선고…“연령·폭행 정도·범죄 전력 고려”
ⓒ뉴시스
과일 판매상이 ‘맛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15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노점 과일 판매상 B씨에게 맛보기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열된 포도를 먹어본 뒤 구매하겠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다. B씨가 “우리 가게에서는 맛보기를 하지 않으니 다른 가게에서 구매하라”고 말한 부분이 시비가 돼 결국 A씨는 어깨, 배, 손으로 세 차례 밀치는 등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포도 장사를 하는 B씨와 서로 불쾌한 언사를 주고받던 와중에 일어난 범행”이라며 “A씨가 고령이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정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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