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 줄 알고 다른 약물 흡입…대법 “재활교육 이수해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18일 06시 08분


코멘트

먀약 미수에 그친 경우 재활교육 이수 여부 쟁점
1심 “투약 미수” 교육 미부과…2심서 판단 뒤집혀
대법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필요성 차이 없어”

뉴시스
마약인 줄 알고 다른 약물을 투약해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마약사범에 해당해 재활교육 이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자신의 자동차에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0.5g을 케타민으로 알고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으나, 케타민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마약 흡입이 미수에 그친 경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 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정한다.

1심과 2심은 마약류사범 적용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은 A씨의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에서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은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