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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로 꾀어 미성년자 8명 간음·추행, 30대 남성 징역 4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19 10:58
2025년 6월 19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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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9개월간 21차례 범행
법원 “일부 피해자 합의 등 고려”
ⓒ뉴시스
= SNS로 전국 각지의 미성년자들을 꾀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사건 발생 경위와 일부 피해자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여 동안 인천, 경기, 강원 등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8명을 상대로 총 21차례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 주차장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13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성인으로 지켜야 할 행동을 하지 못했다”며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을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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