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 시내를 돌며 홍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 페이스북 제공) 2025.5.12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김문수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하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그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공직 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적선거법 준수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에게 예단을 가지게 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이미 보도돼 알려진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하는 등 직접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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