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침입해 속옷 훔쳤는데 불구속…피해자 “내가 떠나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9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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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지난달 27일 여성들이 살고 있는 빈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는 등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는 A(3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6.19/뉴스1
1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지난달 27일 여성들이 살고 있는 빈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는 등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는 A(3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6.19/뉴스1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경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들락거리며 옷장을 뒤졌으며, 이 범죄 행각은 피해자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11일 A씨를 체포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1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수색죄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재범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역시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해 여성들은 변호인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직장을 그만두고 안동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속옷#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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