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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대 내 성추행 ‘솜방망이’ 논란 재점화…후임병 추행 20대, 집유 선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20 10:09
2025년 6월 20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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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군 기강 악영향…초범 등 참작”
ⓒ뉴시스
해군 복무시절 후임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께 해군 병사로 복무하면서 막사 등에서 후임병 B씨를 상대로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식으로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군대 내 추행 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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