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펼쳐진 차 문 열었더니 형사들이…빈차털이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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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0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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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들이 탄 차를 털려고 접근하는 차량털이범. 경찰청 유튜브 캡처
형사들이 탄 차를 털려고 접근하는 차량털이범. 경찰청 유튜브 캡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훔치던 50대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이던 형사 차량을 건드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범행 당시 차량을 물색하던 그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검정 승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었지만, 안에서는 체포영장을 든 형사 3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 출소한지 한달만에 범행 시작한 차량털이범

지난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덜컥!! 차 문을 열어보니…하필 형사 차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충남 아산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을 노리던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바로 상습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3월 20일 출소한 A 씨(57세).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이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2차례 절도를 저질렀다. 피해 금액은 약 203만5000원에 달한다.

■ 형사 차량 문 열자 “누구냐”…“제 차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

아산경찰서 강력 4팀은 잇따른 차량털이 신고에 따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인상착의 대조를 통해 A 씨를 특정, 지난 4일부터 온천대로 일대에서 잠복 근무에 돌입했다. 형사들은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펴둔 차량을 유인용으로 세워두었다.

같은 날 오후 8시 35분경 집으로 돌아오던 A 씨는 사이드미러가 열린 검정색 승합차 한 대를 발견했다. A 씨는 천천히 승합차 쪽으로 다가갔고 조수석 문을 열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차 안에는 형사 3명이 앉아 있었고, 그는 곧바로 제압됐다.

형사들이 “누구냐”고 묻자 A 씨는 당황한 채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했다.

■ “기억 안 난다” 말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폐쇄회로(CC)TV에 찍힌 남성이 자신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범행 장면이 영상에 찍혀 있었고,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 씨를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

#차량털이범#유튜브#경찰청#사이드미러#형사#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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