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사체 훼손 자백했지만 변호인 선임 뒤 진술 변경”
2심서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형량 늘어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2024.5.14/뉴스1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 씨(26)에 대해 유족 측이 살인 혐의로만 기소된 게 부당하다며 그를 사체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당한 피해 여성의 아버지인 A 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A 씨는 “최 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뒤 진술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은 제3유형인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았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두었을 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A 씨는 취재진 앞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자신의 목과 얼굴에 피해 여성의 상흔을 표시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동기살인’이라는 판단은 허술하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정병환 변호사는 “사체 훼손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지만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담당 검사는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기소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 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하자 최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달 2심에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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