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장난이야?”…재판 받다 검사 향해 욕설, 2심도 실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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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위해 재판 속행” 요청했지만 그대로 변론종결
이후 소란 피우다 퇴정…나가면서도 검사 향해 욕설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의 대법정 내부. 2019.11.13 뉴시스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의 대법정 내부. 2019.11.13 뉴시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검사를 향해 욕설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검사를 향해 항의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자 A씨는 최후발언에서 “이해가 안 되는게 구형이 5년이라고요? 재판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지금…”이라며 항의했다. 판사의 한 차례 제지에도 다시 그는 “5년 구형을 바로 때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소리쳤다.

소란이 이어지던 중 판사가 선고 날짜를 지정하자 A씨는 재판장에게도 “연기가 아니고 판결을 선고한다구요? 어느정도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게 기회를 주셔야 할 거 아냐, 판사님”이라고 외치며 다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강제 퇴정을 당하는 와중에도 “재판이 장난이냐”고 외치며 검사를 향해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지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며 “법정모욕죄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은 이 사정을 모두 고려했고, 특별히 달리 볼 사정도 없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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