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폭행 전과자가 자신을 노숙자쉼터로 안내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새벽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업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둔기로 정강이를 때렸다.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피해 경찰관은 ‘상가 화장실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노숙자쉼터를 안내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하며 도망쳤다. 이에 순찰차를 타고 따라가던 경찰관은 차에서 내린 뒤 A 씨로부터 맞았다.
A 씨는 수년 전 특수폭행죄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었다.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둔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착용한 보디캠에 녹화된 영상(A 씨가 둔기를 휘두르는 장면) △경찰관의 상해진단서 △A 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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