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친 뒤 도주하다 전복…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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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2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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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산 성연면 일람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레커차가 도주하는 A 씨를 따라붙으면서 추격전을 벌였으며 A 씨는 도주 5분여 만에 화천리 한 교차로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복됐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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