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1인당 2배 확대

  • 동아일보

체험부터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
1인당 최대 480만 원

청각장애인 이모 양(17)은 최근 바리스타와 제빵사 진로체험에 참여한 뒤 ‘홈카페’ 자격증을 취득했다.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사업’을 통해서다. 현재 이 양은 바리스타 2급과 제빵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며, 장차 자신만의 카페를 열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이 양처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의 1인당 지원금을 기존보다 두 배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은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사회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맞춤형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24개 시설, 218명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했다. 예산은 주로 사회활동(47.9%), 교육(26.6%), 취·창업 활동(23.4%), 건강관리(2.1%) 등에 사용됐다.

올해는 총예산 3억8700만 원 규모로,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 △의사소통·관계 개선 등 네 분야에 걸쳐 자립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소폭 줄이되, 개인별 지원금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다음 달 4일까지 시설 담당자와 함께 ‘개별 지원 서비스 계획서’를 작성해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지원금은 사회활동과 관련 없는 단순 소비나 도박·술·담배 등 부적절한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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