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5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관할이 없는 합의부에 배당됐으며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받았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또 “저희가 팩스로 공소장과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은 것이 20일 오후 1시 40분”이라며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공판기일 지정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부터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정식으로 문건을 송달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만을 보고 심문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절차에서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다.
약 10분 후 다시 들어온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늘은 심문을 연기하고, 다음 심문기일은 25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겠다”면서 구속영장 심사 절차가 기피 신청에 따라 정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며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가 18일에 이뤄졌는데 그 이후에 특검보 임명이 이뤄졌다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소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특검보 자격과 날짜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제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이어 공소제기가 불법이라는 김 전 장관 측의 의견에 반박하고자 했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검사 의견진술을 허용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특검 측은 의견진술을 하지 못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을 25일이 아닌 날로 바꿔 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다음 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이날 오후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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