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국인 부부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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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4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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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이름 글자 수 제한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이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성을 뺀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자를 초과하는 출생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혼인해 출생한 자녀에 한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글자 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의 자녀는 물론,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도 외국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의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알렉산드리나’ 또는 ‘아름다운지수’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후 보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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