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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을 노리고 허위 전입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모처에 거짓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말부부라 청주에 거주”…법원은 인정 안 해
A 씨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청주에 거주하고 있어 주말부부로 생활 중이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거 실태, 직장 위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청주에 실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내역 130건이 모두 광주 지역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고, 청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청약 서류도 광주서 발급…반성 없어”
이어 “청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 역시 모두 광주시에서 발급받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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