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경찰이 갑자기 튀어나와 잡았다” 소송 예고
경찰 “인도서 빠르게 달려 미리 정차 지시했다”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타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진 10대들. S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무면허로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10대 청소년이 경찰 단속 중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소년의 가족은 경찰의 과잉 단속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예고했다.
■ 헬멧 없이 킥보드 타다 경찰 단속에 넘어져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발생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A 군 등 10대 2명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특히 뒤에 타고 있던 A 군(10대)은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였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는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 측 “컨테이너에서 튀어나와 잡았다”…경찰은 “사전 정차 지시”
A 군의 부모는 경찰의 과잉 단속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 군 아버지는 “경찰관이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퀵보드 이동 경로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헬멧을 안 쓰고 동승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렇게까지 단속해서 다치게 해야 했나”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측은 과잉 단속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잉 단속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 군 측은 단속한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면허 필요…헬멧·1인 탑승도 의무
전동 킥보드 등 전기로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1인 탑승이 원칙이며 동승자가 타면 운전자에겐 범칙금 4만원, 동승자에겐 과태료 2만원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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