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격분해 경찰버스 창문 부순 30대, 1심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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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4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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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날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A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날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A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 방망이로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 A 씨, 尹 파면이후 헌재 근처에서 경찰버스 유리창 부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조영민)은 최근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경찰버스를 향해 야구 방망이로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그는 군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사용된 방망이는 경찰에 압수됐다.

■“공공질서 훼손…책임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 동기, 범행 수단과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실한 청년, 순간적 실수”…변호인 선처 호소

A 씨는 재판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던 평범한 청년”이라며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항·저항한 흔적·기록이 없다. 평범한 청년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여러 사안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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