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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북전단 살포 60대 탈북민 검거…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24 11:36
2025년 6월 24일 11시 36분
입력
2025-06-24 11:35
2025년 6월 24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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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60대 탈북민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연천과 강원도 철원 경계지점에서 2㎏ 이상의 대북전단 풍선 수 십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날린 풍선이 올해 3월 19일 연천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군 당국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특정 민간단체와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항공안전법 상 당국의 허가 없이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과 무인자유기구를 날리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사건과 관련해 공범 여부 및 추가 범죄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에는 지난해 5월부터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총 37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10건(2명)은 송치, 18건은 수사 중이며 9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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