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60대 탈북민 검거…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24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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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60대 탈북민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연천과 강원도 철원 경계지점에서 2㎏ 이상의 대북전단 풍선 수 십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날린 풍선이 올해 3월 19일 연천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군 당국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특정 민간단체와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항공안전법 상 당국의 허가 없이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과 무인자유기구를 날리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사건과 관련해 공범 여부 및 추가 범죄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에는 지난해 5월부터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총 37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10건(2명)은 송치, 18건은 수사 중이며 9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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