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용현 항고 기각…“보석, 증거인멸·출석담보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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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4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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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속기한 만료, 재판부 보석 결정에 불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건부 보석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의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 조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결정이)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 중 사건 관련자들과 전화나 편지는 물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모든 수단으로의 연락을 금지하는 조항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이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도망 염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보석 조건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한 데 이어 의견서로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보석 결정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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