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공수처장 1시간 면담…“부장검사 포함 6명 이상 파견 협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24일 16시 00분


코멘트

내란 특검팀과 겹치는 명단 조율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24. 20 [과천=뉴시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24. 20 [과천=뉴시스]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장과 만나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 이상의 인력을 파견받기로 협의했다.

이 특검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에서 6명 이상 파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 처장이) 다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아야 한다.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총 60명 가운데 이 특검은 공수처로부터 6명 이상의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내란 특검팀이 요구하는 검사 명단과 겹치는 인원이 있어 이날 면담에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가 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특검은 차정현 부장검사를 파견 대상에 포함시켰냐는 질문에 “원래 수사4부가 다 들어올 수 있었지만 내란 특검에서 요구한 분들도 있고 공수처 사정도 있어서 양해가 다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파견에 대해서도 이 특검은 말을 아꼈다.

이날 이 특검은 오 처장과 1시간 동안 만나 기록 이첩과 파견 인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사 기록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인계받는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