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몰카 의대생, 2심서 형량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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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4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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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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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소속 김모 씨(25)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 “피해자 2명 중 1명은 처벌 원치 않아”… 반성 참작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대상을 비인격체로 취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하고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 명이지만, 그중 한 명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그의 여자 친구가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김 씨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키워드 불법 촬영#몰카#항소심 판결#의대생 범죄#성범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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