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석문면 사고 현장. 뉴스1
충남 당진에서 60대 남성이 이별한 연인의 미용실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과의 대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연인의 미용실 향해 돌진… “이별 통보 후 계획 범행 추정”
24일 충남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60대·남성)가 전날 오전 9시 29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당진시 석문면의 모 상가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했다.
당시 혼자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60대 여성 B 씨는 가까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 다만 돌진한 A 씨의 차량에서 난 불이 건물 일부로까지 번져 소방당국 추산 28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불붙은 채 도주… 물병 던지며 경찰 저항
돌진 직후 A씨는 불이 붙은 상태로 차량에서 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주변 수색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2시경, 사건 인근 건물 4층에서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계단을 통해 접근하자 A씨는 근처 생수통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고, 투신 자세를 취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즉시 소방당국에 에어매트 설치를 요청하고, 약 10분간 설득을 시도했지만 A씨는 끝내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 병원 이송 후 숨져… 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소방당국은 중상을 입은 A 씨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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