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최모 씨(47)가 남성과 말다툼 도중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와 택시 승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SBS PLUS·ENA의 연애 예능 ‘나는 솔로’ 10기에서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한 바 있다. 방송 당시 솔직하고 직설적인 태도로 화제를 모았으나, 이번 형사 사건으로 또 한 번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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