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 A 씨와 술을 마신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라며 “원심은 객관적 증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이 안난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으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으려는 노력도 없다.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말하고 싶은 건 ‘실체적 진실’”이라며 “결과로는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흉기를 먼저 들었고 피고인이 왼손으로 이를 쳐내는 바람에 생겨났을 것 같다는 피고인 주장도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또한 “난 결코 사람을 찌른 적 없다”며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최후진술했다.
김 씨는 작년 8월 3일 경기 하남 소재 거주지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119에 신고했지만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는 등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시신 부검에서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타살 소견이 나오자 같은 해 9월 2일 김 씨를 체포했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선 김 씨의 DNA도 검출됐다.
그러나 김 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도 “기억이 안난다” “난 흉기를 만진 적 없다. 내 DNA가 나온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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