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이 결정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은 전날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숙명여대 측은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교육대학원에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1년 12월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등은 이 논문이 다른 교수 논문의 문장, 문단 순서와 거의 같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인 결과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 학위 수여 무효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국민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는 것이 국민대의 설명이다.
국민대는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김 여사에게 동의를 구하는 한편 숙명여대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등을 보낼 계획이다.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 및 의결을 거치는 등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앞서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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