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서 ‘주류 2병’ 제한 폐지…“제주 여행객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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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5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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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달러, 2리터 내 병수 제한 없어져

31일 오후 제주시 연동 신라면세점 제주점에서 중국 국적의 크루즈 ‘블루드림스타호(Blue Dream Star·2만4782t)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2023.8.31/뉴스1
31일 오후 제주시 연동 신라면세점 제주점에서 중국 국적의 크루즈 ‘블루드림스타호(Blue Dream Star·2만4782t)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2023.8.31/뉴스1
제주도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병수 제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기존엔 제주 여행객의 면세 주류 구매 한도 기준은 400달러 한도 내에서 병수(2병)와 용량(2병 합산 2L 이하)이 함께 적용됐다.

대통령실은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2병) 삭제했다”고 말했다.

병수 기준이 폐지되면서 합산 용량 2L까지(합산 400달러) 여러 병을 사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객에 대한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2병)을 폐지했는데, 이를 제주 면세점으로 확대한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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