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모든 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됐다고 밝혔다. 뉴스1
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친이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 우송)는 “유진 박의 재산은 2016년 기준 305만 달러(약 42억 원)였고, 2025년 5월 현재는 최대 310만 달러(약 43억 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미국 내 각 금융기관의 잔고 확인서와 계좌 명세서를 검찰에 제출해, A씨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유진 박의 미국 내 재산은 A씨에 의해 임의로 소비되거나 횡령된 사실이 없다”며 “한정후견인들의 고발 내용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진 박은 2015년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미국 내 부동산과 예금 등으로 구성된 수십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았다. 해당 유산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이모 A씨가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초,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은 A씨가 유산 중 약 28억 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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