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5일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며 다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또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재차 기피 신청에 대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기피 신청을 다시 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팩스로 전달된 점이 위법한 데다,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기소와 기피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며 “광범위한 재량을 남용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잠시 휴정을 선언한 재판부는 약 6분 뒤 심문을 재개하면서 “소송 지연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잘라 말하며 김 전 장관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은 23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튿날인 24일 해당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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