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한 채 운전해 놓고 ‘졸음 운전’ 발뺌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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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5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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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4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5일 오후 8시 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케타민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근 건물 화단에 있던 동백나무 한 그루를 들이받고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교통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을 뿐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전날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변 감정에서도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으로 운전을 뿐 아니라 경찰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했으며, 동공이 풀려있었고 계속해서 전진 페달을 밝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졸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말소리 등으로 잠에서 깬 뒤에는 전진 페달을 밟지 않거나 경찰과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등 모습을 보일 수 있었어야 한다”며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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