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통·비타민통, 발효식품에 은닉…마약 밀수범 10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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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5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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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야바(대구지방검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적발된 야바(대구지방검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8명과 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태국인 A 씨(31) 등 2명은 지난 2월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야바 5914정을 발효식품 속에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다.

베트남 국적의 10대 유학생 등 3명은 지난 3월 시가 820만원 상당의 케타민 112.41g, 엑스터시(MDMA) 15정을 비타민 통에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 국적의 노동자 B 씨(31)도 지난해 3월 분유통에 시가 8억원 상당의 야바 4만정을 숨겨 밀수하고, 밀수한 야바 중 일부를 국내에 거주 중인 다른 외국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한국인 C 씨(38) 등 2명은 공모해 태국에서 구매한 대마를 비닐랩으로 밀봉해 신체에 은닉한 채 입국해 밀수하고 태국에서 구입한 대마를 콘돔에 넣은 뒤 비닐랩으로 밀봉해 신체에 은닉한 채 입국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 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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