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이의신청 각하

  • 뉴스1
  • 입력 2025년 6월 25일 15시 32분


코멘트

내란 특검팀, 18일 추가 기소…金측,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신청은 21일 기각…법원 “재판 절차서 판단할 사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9일에는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이미 지난 2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인(김 전 장관)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재판 담당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검법 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