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임신부 넘어져도 불질렀다…5호선 방화 순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5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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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대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임산부 승객이 휘발유에 미끄러져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을 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형사3부장)은 25일 피의자 원모 씨(67)를 살인미수, 현존 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승객 약 160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중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리터와 토치형 라이터를 구입했다. 전날엔 휘발유를 소지한 채 1·2·4호선 주요 역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역, 영등포역, 삼성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사전 답사한 것이다. 범행 직전에는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원 씨가 범행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지하철의 중간인 네 번째 칸에 탑승했고, 열차가 터널을 관통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특히 임산부인 승객이 휘발유가 살포돼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대피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 씨는 “방화를 통해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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